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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새벽 소음공사 불만 속출

수원 광교 43번~북수원 1번 국도 ‘파이프 매설’
주택가 2~3m 인접 소음피해… 장안구청 ‘뒷짐’
주민, 공사업체 관계자와 실랑이 벌이다 입건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심야에 극심한 소음피해를 발생시키는 지역난방 파이프 매설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업체 측은 별다른 소음방지 대책마저 마련하지 않으며 나몰라라하고 있는데다, 경찰 신고는 물론 인근 주민과 공사업체 관계자간 폭력사태까지 발생했으나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28일 수원시 장안구와 시공사인 건종E&C 등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공사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광교 43번 국도에서 북수원 1번국도변을 잇는 차도 밑 파이프 매설공사를 벌이고 있다.

난방공사는 경남기업(주)에 시공을 위탁, 경남은 구간별로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구간은 수원시 경수대로, 포은대로, 덕영대로, 정조로 일대 등이다.

현재는 전체 구간 중 시공·하청업체인 건종E&C가 지난 26일부터 영화초등학교 사거리~수성중학교 구간(150여m)에서 일몰~일출 시간대 파이프 매설 및 연결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사가 진행됐던 1번 국도변은 주택가가 다소 떨어진 것과 달리, 최근 진행 중인 공사 구간은 주택가가 불과 2~3m로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취재 결과 27일 밤 9시부터 28일 새벽 4시30분까지 강철을 깎는 그라인더 작업, 산소용접, 대형차량 이동으로 인한 소음이 계속됐으며, 이 때문에 28일 자정을 전후로 112에 소음피해 신고가 잇따른데다 일부 주민이 공사업체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까지 빚어졌다.

하지만 이 구간 공사가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되는 데다 시공사는 교통흐름 정체 등을 고려해 새벽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 피해가 확산, 마찰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할구청은 시공사가 교통흐름을 고려해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공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소음측정을 통한 행정조치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실제 소음·진동규제법은 생활소음 규제범위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거지역 심야시간대 45~60dB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소음발생 행위중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강철을 깎아내는 소음피해는 지하철 내 소음이 80~90dB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85dB 이상의 소음은 불쾌감이 극대화되는 수치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주간에 공사를 할 경우 도로 마비가 우려돼 새벽시간에 공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소음을 방지할 만한 방음막 설치 등의 대책이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안구 건설과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구간은 교통량이 많아 새벽시간대 공사가 주로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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