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석~호평 민자 도시고속도로 통행료가 소형 1천원, 중형 2천600원, 대형 3천30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운영사인 남양주아이웨이㈜가 시에 통행료 승인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오는 9월 1일 부터 정식 개통하고 도로 통행료로 소형 1천원, 중형 2천600원, 대형 3천300원을 징수하도록 곧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형차는 1년간만 1천원으로 하고 이후 2년간은 물가상승분 반영없이 1천300원으로 인상하며 그후 부터는 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남양주아이웨이㈜에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3년간 소형기준 1천300원을 통행료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시에 승인요청 했으나 이를 거부해 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양주 아이웨이와 한국교통연구원, 시민참여단, 주민등과 통행료 인하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