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31일 농촌의 고급주택만을 골라 39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절도)로 A(35)·B(31)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가찰은 또 이들에게서 4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넘겨받아 팔아온 혐의(장물취득)로 금은방 주인 C(44) 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10일 김포시 양촌면의 비어있는 고급주택에 침입, 팔찌와 목걸이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터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고급주택만을 골라 39차례에 걸쳐 모두 3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사람의 발길이 뜸한 농촌지역의 전원주택이나 최근 지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