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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 없는 한가위 대책은…

■ 道 추석연휴 배출업소 3단계 특별감시

3천639개 업소 협조문 발송 방지시설 등 자체점검 조치

경기도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5일부터 16일까지 연휴기간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특별 감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추석연휴 전에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3천639개 업소에 협조문을 발송,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자체점검 하도록 조치한 후 폐수 다량 배출업체를 특별 점검한다. 또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도청 및 각 시·군청에 상황실을 운영해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했을 때 신속히 대처,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후에는 연휴기간 동안 가동이 중지됐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도는 명절마다 벌이는 특별점검이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연휴 특별점검 결과, 연휴 전에 952개 업소를 점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4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연휴 중에도 137개 하천을 순찰해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했다. 또 연휴가 끝난 뒤에도 28개 업체에 38명을 파견해 각종 환경관련 기술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는 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들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생활쓰레기 적체 예방 수거체계 구축

오는 7일 도내 전역 일제 대청소 처리상황반·기동 청소반 ‘가동’

경기도가 추석 연휴기간동안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도는 5일부터 13일까지를 ‘추석연휴 쓰레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생활쓰레기 적체 예방을 위해 수거체계 구축,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 주요 상습 정체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연휴기간동안 가정 쓰레기 배출이 가능토록 수거일을 조정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또 7일에는 도내 전역에서 지역주민, 민간단체,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추석맞이 일제 대청소의 날’을 실시, 공한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하천변 수해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중에 시·군별로 쓰레기 처리대책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운영, 쓰레기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상습 정체 도로변에는 임시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은 ‘쓰레기 적체 해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역점을 두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청결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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