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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차량부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관세청 10여개 단속
78개 업체 97억 상당

관세청은 자동차부품 등 10여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실태조사와 집중단속을 벌여 78개 업체 97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품목은 자동차 부품이 16개 업체 70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발(6억8천만원, 13개 업체), 주방용품(6억1천만원, 16개업체), 가방(5억7천만원, 7개업체), 명태(3억원, 4개업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은 상대적으로 저품질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산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국산 등으로 허위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 안전유리 등은 수입통관시 제조목적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를 면제받고 제조공정이 아닌 애프터서비스 목적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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