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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 택시요금 통합해야”

시계외 사업구역 구간 하남~강동·송파구 등 3곳 꼽혀
도내 수원~화성시 등 6개 지자체 우선시행 의견 제시

서울과 경기도 간의 상이한 택시 시외요금제로 인한 이용객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체계를 통일하고, 도내 지역부터 단계적인 사업구역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시계외 사업구역 통합구간으로 하남~강동·송파구와 과천~서초·관악구, 김포~강서구 등 3개 구간이 꼽혔고, 도내 통합 가능지역으로는 수원~화성, 안산~시흥, 고양~파주, 성남~광주, 용인~안성, 파주~연천 등 6개 지자체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6일 ‘택시사업구역 통합 및 시계외 할증요금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수도권 택시요금제 통일방안으로 서울~경기 간 기본요금 차이를 없애고, 통근량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택시요금의 경우 ‘택시 시외요금’이라 불리는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서로 다르게 적용, 서로 같은 구간이라도 경기택시는 서울택시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낸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시가 2009년 6월부터 서울택시를 타고 경기도를 갈 경우 운행요금의 20%를 할증하는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한데 반해, 도내 택시는 할증요금을 받고있는데다 중형 기준의 2km 기본요금도 서울시 2천300원, 도 2천400원으로 도내 택시가 더 비싸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도내 택시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공정성 확보 및 이용객 혼란을 없애는 대신 도내 택시의 기본요금 100원 인상 및 거리요금 조정을 통해 170억원에 달하는 운송손실금을 보전하는 방식의 상생해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리요금 조정시 도내 택시와 서울택시간 요금체계 혼선과 요금인상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서울택시의 시계외 할증요금제 부활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현재 이같은 할증요금제 부활을 검토중에 있다.

그는 또 근본적인 시계외 할증요금제 해결방안으로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제시, 사업구역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점진적으로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하고, 통합기준으로 통근·통학률 등 교통생활권의 동질성과 전체 통행량 대비 시계외 택시통행량 비율, 대중교통 수단과 도로시설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해 시·도 또는 시·군 간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다”면서 “통합 시 택시사업 영업권의 변화와 지역 간 공급대수의 불균형, 상이한 부제 시행 및 요금체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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