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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생태적 가치 국제인증 추진

환경부-경기-강원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제출
생물 다양성 보전·지역사회 발전 기여 전망
내년 6월 국제조정이사회서 지정 최종 확정

경기도는 환경부, 강원도 등과 공동으로 DMZ 일원을 ‘DMZ 생물권보전지역(KDMZBR)’으로 관리하기 위해 22일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0년 9월 ‘DMZ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도, 환경부와 함께 DMZ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해 왔다.

대상지역은 지역주민,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전과 발전 및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완충·전이지역으로 구분, 설정했다.

총 2천979㎢ 중 핵심지역은 남측 DMZ(435㎢)와 법정보호지역(426㎢) 등 완충지역은 민통선 이북지역을 중심으로 693㎢, 전이지역은 민통선 이남지역의 주민거주지역 등 1천425㎢이다.

행정구역별로는 2개 도, 7개 시·군이 포함됐고, 경기도는 파주시 등 2개 시·군 1천78㎢, 강원도는 철원군 등 5개 군 1천901㎢이다.

이번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신청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지정이 최종 확정된다.

DMZ일원은 정전 이후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면서 전쟁폐허에서 생태계가 살아나 두루미, 사향노루, 산양, 삵 등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약 2천71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묵논 등 대규모 습지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이다.

‘DMZ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양한 관리방식이 적용된다.

핵심지역은 ‘정전협정’과 ‘습지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및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연구·모니터링 기능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민통선 이북지역 내 마을을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 특화마을을 조성하고, 생태탐방및 교육·연구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전이지역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적 사업들이 지역사회 주도로 발굴·추진된다.

특히, 청정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쌀, 콩, 율무, 곰취, 약초, 황태 등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생물권보전지역 인증로고 개발·부착 및 마을기업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촉진된다.

경기도는 DMZ일원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경우, 이 지역 생태적 가치의 국제적 인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등재 이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프로그램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파주시와 연천군의 지역주민 간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등을 통해 파주시와 연천군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지원하며,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및 마을기업 지원 등을 전담하는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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