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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무상임대 손배訴 추진

道 “미군 반환공여지 매년 900억여원 세금 손실
정부지원 불평등·주민 권익침해 헌법소원 제기”

경기도가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자체의 지역세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김문수 지사가 지난 20일 열린 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답변을 통해 서울 용산기지와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정부 지원이 불평등한데다 지역주민들의 권익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기북부청은 소송 제기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정부가 무상임대로 사용해온 211㎢규모의 도내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재산세와 거래세 손실을 매년 900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동두천시 39억여원, 의정부시 34억여원 등 매년 88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했고 거래세는 동두천시 361억여원, 의정부시 309억여원 등 매년 810억여원의 손실을 각각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공여지 면적이 각각 40㎢ 이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방세수 손실이 더 큰 상태다.

도는 특히 58년간 미군기지가 주둔한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손실을 총 17조4천500억여원으로 추산, 이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도 검토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소송의) 승패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법률 검토결과에 따라 소송 주체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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