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영유아자녀 육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 영유아자녀 양육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직원 영유아자녀 양육부담 경감대책’은 영유아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눠 진행된다.
단기추진 계획은 경제부담 경감, 업무부담 경감, 자녀양육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부담 경감시책으로 보육수당, 자녀 출산 포인트, 자녀출산 지원금 등을 기지급하고 있으며, 업무부담 경감 시책은 만 3세 미만 영아를 둔 여직원과 임산부에 대해 10월부터 비상소집 응소 및 비상근무 차출을 제외시키고 내년 1월부터는 당직 근무를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자녀양육 일환으로 실질적인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으로 자녀양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자녀양육 사이버 교육 사이트 개설을 특수시책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과 협의 중이다.
장기계획에 따른 맞벌이 공직자 자녀 양육부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역세권 개발 시 행정타운 내 종합복지타운에 직장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원 영유아자녀 양육부담 경감대책 시행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부담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양주시 총무과 교육후생팀(☎031-820-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