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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직원 ‘육아고민’ 해소 팔걷었다

영유아자녀 양육부담 경감대책 추진
장단기 다양한 시책 마련…근무환경 개선 기대

양주시는 영유아자녀 육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 영유아자녀 양육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직원 영유아자녀 양육부담 경감대책’은 영유아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눠 진행된다.

단기추진 계획은 경제부담 경감, 업무부담 경감, 자녀양육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부담 경감시책으로 보육수당, 자녀 출산 포인트, 자녀출산 지원금 등을 기지급하고 있으며, 업무부담 경감 시책은 만 3세 미만 영아를 둔 여직원과 임산부에 대해 10월부터 비상소집 응소 및 비상근무 차출을 제외시키고 내년 1월부터는 당직 근무를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자녀양육 일환으로 실질적인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으로 자녀양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자녀양육 사이버 교육 사이트 개설을 특수시책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과 협의 중이다.

장기계획에 따른 맞벌이 공직자 자녀 양육부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역세권 개발 시 행정타운 내 종합복지타운에 직장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원 영유아자녀 양육부담 경감대책 시행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부담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양주시 총무과 교육후생팀(☎031-82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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