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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활주로 수원비행장내 이전 공식 합의

도-공군-수원·화성 합의 2013년까지 완공
권선·세류·장지동 등 비행안전구역 해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해 경기도와 공군, 수원·화성시가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도와 수원·화성시가 공군본부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공식 건의한 후 1년6개월만이다.

김문수 도지사와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5일 오전 도청에서 수원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으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합의서에 따라 공군은 오는 2013년까지 수원비행장내에 대체 비상활주로를 건설하고, 200억원의 공사 비용은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씩 분담한다.

또 공사 완료와 동시에 수원과 화성시에 걸친 2.7㎞의 비상활주로는 해제된다.

아울러 대체 비상활주로는 고정용 항공등화를 설치하지 않고, 평시에는 일반 목적의 비행훈련을 하지 않기로 해 추가 소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수원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 바로 옆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간 국도 1호선 2.7㎞ 구간에 건설된 왕복 6차선 도로로 지난 198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됐다.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상활주로 주변인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반정동, 진안동 등 3.91㎢(약 238만평)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비상활주로 해제에 맞춰 별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도와 수원·화성시는 이번 비상활주로 이전과 함께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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