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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종합계획’ 승인 추진 급물살

국토정책심의위 내년 가동 전망… 승인지연 우려
이달 국토부에 신청… 절차 간소화·기간단축 효과

경기도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최초로 수립 중인 ‘도 종합계획’의 국토해양부 승인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009년 국토기본법 개정으로 활동이 잠정 중단됐던 국토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5월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어서 국토부와 도가 심의위 가동 전에 ‘도 종합계획’의 승인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정책심의위 가동 이후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들로 부터 재차 심의를 받아야해 승인이 지연될 우려가 높지만 이전에 신청하면 절차가 간소화돼 승인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 종합계획의 국토부 승인 신청에 앞서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기로 하고, 81개 소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승인 신청에 앞서 국토부와 사전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승인 신청 후 올 연말쯤 국토부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도종합계획의 승인 신청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는 것은 지난 2009년 국토기본법 개정으로 활동이 잠정 중단됐던 국토정책심의위가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종합계획의 승인 신청이 늦어질 경우 국토정책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해 승인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지만 내년 5월 이전에 신청할 경우 국토부 승인만 받으면 돼 그만큼 승인 기간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종합계획을 이미 수립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기도 최초의 독자적 개발계획인 도 종합계획의 승인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도 종합계획 승인에 따른 시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토정책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어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금까지는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않는 자체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했지만, 도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독자적 개발 지침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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