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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민자사업 광백하수처리 ‘백지화’

@“막대한 손실 예상 위약금 물더라도 해지”… 파장 예고<br>“한화 법적소송 대비 관련 예산 확보 계획”

양주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백하수처리 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 시행사와의 계약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6일 양주시에 따르면 백석과 광적면의 하수처리를 위해 하루 2만3천t을 처리하는 광백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9년 광적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과 백석하수관거 정비사업(BTL)로 나눠 한화가 출자한 양주환경㈜과 양주그린㈜과 사업시행사 지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광적하수도 사업은 민자사업자 측이 최초 건설비용 700억원 중 137억원을 부담하고, 향후 20년간 운영하면서 양주시로부터 매년 57억원씩 1138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다.

백석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비 324억원 전액을 민자에서 투자하고, 향후 운영비와 임대료 명목으로 년 40억원씩 모두 810억원을 국비와 시비로 받는 조건이다.

시는 그러나 이 계약조건이 시 예산을 들여 직접 짓고 운영하는 재정사업에 비해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올 초 회계법인에 전면 재검토를 의뢰했다.

그 결과 향후 20년간 물가변동률을 고려,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 양주시가 입는 손실액이 1천8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자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사업을 백지화하고, 사업자와 맺은 협약도 해지키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앞서 올해 3월 환경부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취소를 요청했고, 최근 국비도 반환했다.

시는 광적과 백석지역의 하수처리는 기존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되, 광적 백석 하수관거사업은 시 재정사업으로, 광적처리장 매입부지는 존치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해지 뒤 한화측에서 행정심판과 배상 등 소송에 나설 것에 대비, 관련 예산도 확보해 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초기 비용이 덜 소요되지만 매년 운영비가 재정사업 때 드는 20억~3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들어 장기적으로 볼 때 손실이 커 배상을 해주더라도 해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협약해지에 따른 배상액이 40억~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측에서 그 이상의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법적 소송에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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