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 금지 조치에 따른 가축 분뇨 하천 무단 방류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팔당상수원과 주요 하천 주변 10㎞내 거주하는 800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하는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퇴비·액비 살포기준 준수 및 살초 대상 확보 여부 등 가축분뇨 처리 실태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도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 되더라도 현재 해양 배출되고 있는 가축분뇨는 전량 퇴비·액비로 자원화해 안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