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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5% 반대시 뉴타운 취소… “반쪽대책”

道 출구전략 발표… 176개 구역 연말까지 투표로 결정
추정부담금 정보시스템 내년 3월부터 가동 ‘본말전도’

25%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출구전략이 나왔다.

특히 도는 올 연말까지 찬·반 주민 의견수렴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추정부담금 정보 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시범 가동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업 우선 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업지구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4월13일 마련한 ‘경기도 뉴타운제도개선안’에 이은 2단계 뉴타운 출구방안이다.

도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25%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에 반대할 경우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 해제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라 도는 현재 18개 지구, 176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 올해 안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176개 구역 중 75개 구역은 추진위(조합 포함)가 구성됐고, 촉진계획 미결정 34개 구역을 포함한 101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부 뉴타운사업 구역에서 발생한 경품제공·폭력행위 등 위법·부당사항을 직접 조사, 의법 조치하고 조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또 주민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군수가 뉴타운사업을 직접 지원·관리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참여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개발, 내년 6월부터 구역 내 개인별 자기분담금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먼저 개발돼야 주민들이 사업비 및 개략 분담금을 확인해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의견수렴의 대상인 ‘주민’이 ‘토지 등의 소유자’뿐 아니라 ‘거주민이나 세입자’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역 간의 갈등이 큰 지역에서는 뉴타운추진위나 용역업체 등에서 서울시의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개략적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의 조기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경기도 재정비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뉴타운사업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애초 23개 뉴타운지구가 추진해 왔지만, 오산·김포 양곡·군포 금정·평택 안정·안양 만안 등 5개 뉴타운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백지화됐으며, 나머지 18개 뉴타운지구 상당수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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