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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용인경전철 사태 ‘이중 행보’ 도마 위

66억 지원 후 뒤늦게 문제 불거지자 ‘나몰라라’
MRG 협의 따른 손실 우려 뒷짐…책임론 불똥

용인시를 재정 파탄위기로 몰고간 용인경전철 사태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등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경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8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하지 않아도 될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한 뒤 66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나몰라라 하는 경기도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중적 행태가 논란을 낳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군 도시철도사업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에는 도비 교부금 등을 의무화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도는 철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용인시에 용인경전철 재정지원 명목으로 지난 2009년 32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34억원을 지원하는 등 2년간 모두 66억원의 도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 사태가 불거지고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5천159억원의 지급하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경기도는 감사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없이 사실상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법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도비 지원기준까지 마련, 지난 2년간 수십억원을 지원해 놓고도 정작 문제가 불거지자 사후 관리없이 뒷짐만 지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용인경전철 운행 이후 적자 부담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의에 따른 적자 손실 부담을 우려한 나머지 관망에 그쳐 사태 해결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섣부른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낭비까지 초래한 정책오류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워 용인경전철 후폭풍이 도 책임론까지 불똥이 튀었다.

도 관계자는 “당시에 도비를 지원할 아무런 명목이 없었지만 철도망 확충차원에서 도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지원했었다”며 “당시 용인시의 의지가 워낙 강했던 터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을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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