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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일반철도’ 공생 속도낸다

道 기본계획 수립 근거 조례안 통과… 11월 공포

경기도가 광역 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내 철도사업의 일반철도 전환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개념을 같이 하는 광역철도 계획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장기철도 건설을 위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9일 열린 제2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기존 시·군 중심의 도시철도사업을 광역철도 개념으로 정립, 국가 일반철도망과의 연계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광역철도 건설 시행주체는 가능했지만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광역철도를 포함해 도의 중·장기적인 철도 건설을 위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철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지하철연장 사업인 별내선, 진접선, 하남선, 시흥광명선, 구리남양주선, 의정부양주선과 같은 광역철도사업이 정부 협의를 통해 일반 철도 사업으로 전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도는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할 경우의 재원조달 방법과 재원분담 협의근거를 마련해 계획된 철도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의 부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수를 확대(15명→30명)하고 분과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했다.

또 민간전문가 이외에도 예산,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 철도 관련분야 공무원도 참여하도록 해 복합적인 협의·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오는 12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관련 중앙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올해 11월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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