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사회복지노동부와 이동 교육버스 무상공여 및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몽골 사회복지노동부는 2003년 기술협정을 체결한 이래 제2차 연장체결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전문가의 초청연수와 몽골 현지 기술자문 등의 지원을 실시해 왔다.
특히, 2008년에는 몽골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는데 공단에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써 몽골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몽골의 공단 이동 교육버스 무상공여 요청에 따라 공단에서 내용연수가 다된 이동 교육버스 무상 공여 및 몽골 사회복지노동부 인수에 대해 체결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2011년도 몽골 국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의 산업사고의 56.1%가 에너지, 광산 및 농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 교육인프라 미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번 이동 교육버스 무상공여로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몽골의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 재해예방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대한 안전보건 기술지원과 협력강화로 글로벌 안전보건 역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