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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경전철 압수수색

검찰, 수사 본격화

 

<속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가 (본보 21일자 1면) 지난 주말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 용인시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용인경전철(주)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소속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용인시청과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등에 보내 동시다발로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들이 압수한 것은 경전철사업 관련 문건과 회계문서, 하드디스크 등이다.

수사관 10여명은 21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용인경전철 사업을 주도한 시 경량전철과와 조경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 및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공원관리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서류 등이 담긴 박스 50여개를 1t트럭에 싣고 돌아갔다.

검찰은 또 전직 시장의 자택과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용인경전철㈜ 사무실, 서울에 있는 시공계약사인 봄바르디어 트랜스포테이션 코리아와 공사 관련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달 초 용인의 한 시민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원지검이 이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것이며 20일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이후 하루 만이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용인경전철조사특위가 수사의뢰서에서 밝힌 그동안의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낸 뒤 이를 토대로 용인경전철㈜ 및 사업을 담당했던 시 공무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이달 초 수사착수 이후 시행사 사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국비와 시비·민간자본 등 7천287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 착공한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6월 공사를 대부분 완공하고도 시행사와 용인시간 갈등으로 개통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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