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소속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용인시청과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등에 보내 동시다발로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들이 압수한 것은 경전철사업 관련 문건과 회계문서, 하드디스크 등이다.
수사관 10여명은 21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용인경전철 사업을 주도한 시 경량전철과와 조경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 및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공원관리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서류 등이 담긴 박스 50여개를 1t트럭에 싣고 돌아갔다.
검찰은 또 전직 시장의 자택과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용인경전철㈜ 사무실, 서울에 있는 시공계약사인 봄바르디어 트랜스포테이션 코리아와 공사 관련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달 초 용인의 한 시민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원지검이 이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것이며 20일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이후 하루 만이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용인경전철조사특위가 수사의뢰서에서 밝힌 그동안의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낸 뒤 이를 토대로 용인경전철㈜ 및 사업을 담당했던 시 공무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이달 초 수사착수 이후 시행사 사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국비와 시비·민간자본 등 7천287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 착공한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6월 공사를 대부분 완공하고도 시행사와 용인시간 갈등으로 개통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