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강화 등 수도권 접경지역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중복규제 및 재산권행사 제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우선 적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유정복(김포·사진)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의 경우 낙후된 접경지역의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수정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김포·파주 및 연천·포천 등 접경지역은 특별법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을 안고 있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는 법률 제정의 근본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정법 우선 적용조항을 삭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이들 접경지역은 경기도내 평균자립도 60.1%에 비해 동두천시 27.0%, 연천군 27.6%, 포천시 32.1%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79.8%에 달하는 전국 평균 도로포장율도 인천 옹진은 57.6%에 그치고 있고, 규제율도 파주(178.2%), 인천 강화군(163.8%) 등 중복 적용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 왔다.
유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온 지역으로 국가가 그동안의 희생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정상적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접경지역만이라도 수도권정비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