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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 싸우지 마세요”

안성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대처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중앙도서관 2층 다목적홀에서 관내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48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0년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내용 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관리방법 등을 주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운영방법을 설명하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요법령을 토대로 공동주택 단지내 분쟁발생 예방 및 해결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온 법무법인 다산 조지훈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절차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과, 그동안 발생한 공동주택 분쟁을 사례별로 설명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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