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6일 오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회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부모회 조례 제정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한과 공공적 책임 대변 ▲배움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진정한 교육 문화 실현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학부모회 조례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에 대해 경기교육가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교육청이 마련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장 김장중 박사가 ‘학부모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교원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교육의 변화를 예고하는 만큼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내실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전국 최초의 조례에 걸맞는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