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문화·유적지 주변에 추진될 예정인 크고작은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 제15차 회의를 열고, 일선 지자체와 개인이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허가신청안 30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중 7건은 부결되고, 12건은 재심의, 7건은 가결됐다.
안양시가 신청한 안양시 중초사지삼층석탑 및 석수동마애종 주변 도로개설 공사와 이모씨가 신청한 평택시 대동법시행기념비 주변 노유자시설 신축사업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부결됐다.
이모씨가 신청한 화성시 남양향교 주변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신축사업 역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 훼손의 이유로 부결처리됐다.
특히 재심의한 파주시 파평윤씨정정공파 묘역 주변의 주택신축 허가사항 변경과 종교시설 신축은 문화환경 훼손 우려로 인해 결국 부결됐다.
의정부시가 신청한 의정부 신숙주선생묘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안)은 현지조사후 재심의하고, 김모씨가 신청한 고양시 연산군시대금표비 주변 단독주택 신축안 역시 친환경재료로 사용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재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수원시 수원향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남양주시 김상용선생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 안산시 대부광산퇴적암층 주변 등산로 정비 등 7건은 원안 가결됐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신청안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부결 또는 재심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현상변경분과위에서는 용인시 유형원선생묘 주변 벌채 및 수종갱신과 양주시 청풍김씨문의공파묘역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8건이 부결되고, 화성시 신빈김씨 묘역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 등 24건은 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