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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기관 신고 ‘포상금’

건강보험 동두천·연천지사

국민건강보험 동두천·연천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 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일체로 신고내용은 사실 확인 후,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포상금을 확정해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인에 대해서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iongtermcare.co.kr)의 상설코너 참고하거나 신고 전용전화(☎02-390-200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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