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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교통부담금+부가세 떠넘겨 억대 부당이득

<속보> 국내 유통업계 ‘빅3’중 하나인 롯데마트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자인 임대업체들에게 전가시켜(본보 11월17·18·21·22일자 22·23면 보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조세횡령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지만, 롯데마트의 경우 계약관계상 ‘을’의 입장인 임대업체에 평당 교통유발계수를 반영해 부담금을 전가시켜 왔다.

더 큰 문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존재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걷고 있는 부당이득만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에는 부담금 자체가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 권선점과 천천점 경우 올해 부과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5천여만원과 4천여만원이다.

경기·인천지역 32곳의 롯데마트 직영점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직영점은 23곳으로, 롯데마트가 부과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10억여원으로 확인됐다.

각 직영마트의 직영매장을 제외하고 세입자인 임대업체에 전가시킨 금액이 일부분이라고 해도 수십억여원이 되고, 여기에 부가세를 추가시켜 징수한 금액 또한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임대업체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걷는 부분은 임대차계약 당시 명시 했던 부분”이라며 “부가세를 추가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어차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임차인에게 걷은 모든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권형 수원경실련 정책실장은 “합법화냐 비합법화냐를 떠나서 유통업체의 횡포”라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임차인에게 부담금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존재하지 않는 부가세를 추가 징수한 것은 잘못된 행태로 롯데마트는 자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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