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학교 교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직무감찰활동을 실시해 초등학교 교장과 고등학교 행정실장 등 두명의 교원을 직위 해제하는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의 이번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고양 O초등학교 김모(61)교장은 지난달 4일, 일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운영위원과 파주시 광탄면의 골프장에서 약 6시간 동안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번 골프모임의 비용을 운영위원장에게 결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고, 사태 수습을 위해 뒤늦게 자신의 골프비용 18만원을 운영위원장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 J고등학교 이모(51)행정실장은 교장의 묵인하에 예산 절감을 핑계로 지난 2009년 9월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으로 2010년 3월 특수반 리모델링 공사까지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서류를 꾸며 행정실 직원들에게 작업을 시키고 인건비를 착복했다.
뿐만 아니라 이모행정실장은 구입하지도 않은 인쇄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 총 1천400여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김모교장과 이모행정실장을 직위해제했고 이모행정실장의 비위 행위를 눈감아 준 J고등학교 한모교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수원의 T고등학교 김모(49)교사는 지난 10월 한달 동안 상습적으로 퇴근시간 보다 20~30분 일찍 퇴근해 용인의 골프연습장을 출입했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