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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삐끼’…기는 ‘행정당국’

전전세 수법…주점 운영 수원시 실태파악도 못해

<속보> 수원시내 대규모 유흥밀집지역에서 속칭 ‘삐끼’들의 신종 불법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본보 11월1일자 23면 보도), 이들이 속칭 ‘전전세’ 수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으나 수원시 등 행정당국은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불법영업으로 시민들과 기존 임차인들의 애꿎은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수원시의 단속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30일 수원시와 관련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삐끼 영업’의 대부분은 건물주가 아닌 기존 임차인과의 임의 계약을 통해 사업자등록신고조차 없이 영업을 하는 일명 ‘전전세 유흥주점’을 통해 대규모 ‘삐끼’들을 동원한 불법영업으로 이윤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태다.

타인의 명의로 된 곳에서 진행되는 ‘전전세 영업’의 특성상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되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은 1~2개월 뒤에나 집행되는 점을 악용, 보증금만 챙겨 달아나는 방법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악랄한 수법에 시민들은 물론 전전세를 준 등기상 건물 임차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영업정지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망을 비웃듯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호객행위 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관할 행정당국인 수원시는 ‘전전세’ 영업에 대한 대책 마련은 커녕, 기본적인 점검이나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팔달구는 올해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네 차례 실시했지만 실제 업주가 적발돼 행정처분된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발된 업주와 실제 업주가 다른 사람인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의 ‘까막눈 행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종사자 A씨는 “수원 최고의 유흥가로 손꼽히는 인계동은 이미 전전세 영업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삐끼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유흥업소를 운영한지 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단속은 고작 1년에 한 두차례가 전부”라고 말했다.

B씨도 “얼마 전 인근에서 건물주 동의없이 전전세 영업을 하다 호객행위로 적발됐지만 적발된 업주가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만 챙겨 나가는 바람에 한달 뒤 기존 세입자만 영업정지의 덤터기를 썼다”면서 “짧은 기간 돈만 챙기다 나가는데 호객행위보다 더한 불법행위도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권모씨는 “퇴근 후 귀가하면서 이곳을 지날 때마다 삐끼들의 끈질긴 영업에 피곤만 쌓인다”며 “내 눈에는 20m마다 보이는 삐끼들이 왜 시 공무원들에게만 안 보인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 관계자는 “1년에 3~4번 단속을 하지만 단속인력이 고작 2명밖에 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전전세 영업이라는 불법영업행태 파악은 커녕 눈에 보이는 호객행위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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