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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공무원 유착 ‘의혹’

수원 팔달구 4차례 단속 행정처분 단 1건도 없어

<속보> 수원시내 대규모 유흥밀집지역 업소들의 일명 ‘삐끼’와 ‘전전세’ 등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원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1·2일 1·23면 보도), 관련 협회와 공무원들이 사전에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수원시와 한국요식업협회 수원시지부(이하 수원협회), 관련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신고 등 신규 개점 준비시기 당시부터 찾아와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수원협회는 특히 단속정보를 알려준다는 미명하에 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태로 실제 관계당국의 합동조사 일정이나 공유된 단속정보 등을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유흥밀집지역이면서 탈·불법 행위로 수많은 시민피해가 빚어지고 있는 수원시청 인근 소위 ‘인계동 박스’지역의 감독기관인 팔달구청이 올해에만 4차례나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했지만 실제 업주가 적발돼 행정처분된 건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 A씨는 “실제 지난번 집중단속 당시에도 협회에서 미리 단속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도 “가입비 20만원에 매달 약 2만원가량의 회비를 내야하고 가입도 번거로워 거절하려 했지만 비회원의 경우 집중단속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울며겨자먹기로 가입했다”며 “일의 특성상 언제든 단속대상이 될수 있어 나중을 위해서라도 가입을 할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요식업협회 수원시지부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정기단속이나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수사를 할 때 미리 공지를 하는 정도일 뿐”이라며 “공무원들과 따로 접촉해 물밑정보를 받아 공유하는 경우는 예전 일”이라며 유착의혹을 부인했다.

시 관계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에도 단속행정 편의 제공 대가로 향응과 뇌물을 받은 수원시 공무원이 적발돼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바 있어 의혹의 진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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