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경기도에서 첫 시행에 들어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 등 54개 교원·학부모 단체가 조례 제정 반대 및 저지를 본격화 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7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중한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돼야 하지만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의 권리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약해지고 학교질서가 무너지며 교권추락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8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교총은 이날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원인권보호조례도 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올해 3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돼 내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될 예정인데다 이달 중순에는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상정돼 심의를 받는다”면서 “학교 질서가 무너지며 교권추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막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총은 이날 ‘교원인권보호조례 제정’과 ‘학교성과급제 폐지’, ‘경기도 전지역 계약제 교원 임용상한연령 65세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