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1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8명을 12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체납세(결손처분자 포함)를 3천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이다.
공개 명단을 살펴보면, 법인 4개 업체 2억3천100만원과 개인 4명 2억1천500만원으로 총 4억4천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S사로 취득세(부동산) 등 8천300만원이다.
개인은 채 모 씨로 취득세(부동산) 등 7천4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체납세 징수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성실납세자 등은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와 같이 납세자 보호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