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2012년 2월29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29일까지 동절기 전력수요가 큰 이 기간에 예비전력 부족 위기 현상을 우려, 민간부분 대규모 에너지 사용처의 전기사용 제한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일부터 전국적으로 안내문을 홍보하는 동시에 각 시·군에 관련 대책 이행지침을 하달했다.
지침 안에는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의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 간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 한 업소의 전체 간판이 네온사인일 경우 1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를 지도감독 및 단속하기 위해 시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설과 건물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전력 피크시간대(오전 11~12시, 오후 5~6시)에는 난방을 중지하는 등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예상되는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