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나 부당한 교원 임용ㆍ학점 부여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대학은 내년부터 최대 10%까지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제재를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원을 위법 임용한 경우 유형에 따라 입학정원의 3~10% 이내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나 정원감축(2차 위반) 조치하는 등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28가지로 구분했다.
수업일수 미달 등으로 학점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한 경우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대학이 법령을 어겨 학칙을 제ㆍ개정하거나 적정 절차없이 학생을 징계하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같은 조치를 받는다.
개정안이 법령 심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떤 위반행위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 명확해지므로 행정처분시 논란이 줄어들고 대학의 법령 위반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