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산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2개 부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신병 영외(군부대 밖) 면회제도가 내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신병 영외 면회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면회는 가족에 한해 신병 훈련 행사 뒤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훈련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허용구역을 정하도록 했다.
5주간의 훈련병 교육 수료시 가족과 만나게 해주는 신병 면회제도는 195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 4월 영내 면회가 부활했고 11∼12월에는 영외 면회가 시범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