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1일 좁은 도로에서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맞은편 운전자와 싸우다 가스총을 꺼내 협박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등)로 A(31)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가스총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후 소지, 사용하려 했다”며 “피해사실이 중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수원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 B씨와 실랑이 끝에 차에 있던 가스총을 꺼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