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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기지 주변 주민 보상길 ‘활짝’

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인천 송도, 경기 평택 등 전국 LNG기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국회 법사회가 구랍 31일 이 의원과 황우여 의원이 각각 제출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장 대안’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법’은 LNG기지 주변에 사는 국민들이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 위험에 노출돼 생활하는 것을 고려, 한국가스공사 출연금과 가스사용부담금 일부를 인수기지 주변 공공시설 건설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LNG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은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각종 공공시설, 육영·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송도 LNG기지에서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해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과정에 가스가 누출돼 주변 주민들이 폭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최초로 공론화시켜 온것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발전소나 쓰레기매립지 주변 사람들은 각종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위험 요인과 건강 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왔으나 액화천연가스기지 주변 사람들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 법 통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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