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문화원이 강화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또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24일 강화문화원장 U모씨에 대해 보조금 55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확정 판결했고, 이에 따라 강화군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등에 의거, 횡령으로 판결된 550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보조금 횡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자, ‘강화문화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의로 문화원 회원들 앞으로 U원장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유인물이 발송돼 강화문화원을 위해 U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강화문화원은 그동안 원장의 보조금 횡령 문제로 법정 소송으로 인해 문화원 내부는 물론 강화군 주민들 사이에서 비난과 논란이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