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검찰, 내사 지휘 거부에 당혹… 대응책 고심

새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과 관련해 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검찰의 내사(內査) 지휘를 전면 거부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면서 검찰이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경찰의 입장과 사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경찰이 내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면 지휘에 응하게 할 마땅한 강제수단이나 대응책이 없어 곤혹스런 입장이다.

작년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내사에 대해 경찰에 자율권을 주고 필요한 경우만 사후 보고하게 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란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한정해 내사종결 이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따라서 규정을 문구대로 적용하면 검찰이 직접 접수받아 경찰에 처리하도록 내려보내는 진정·탄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의 지휘를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진정·탄원이 많아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협력을 받아 처리해왔는데, 경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업무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을 일종의 `준법투쟁‘을 통해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에 관한 지휘권은 검찰에 있고 진정·탄원사건은 내사라 해도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며 “규정을 고의로 편협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계속 대립하는 것은 검·경은 물론 국민에게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