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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자 이용불가” 수원연화장 꼼수운영

제한없이 이용 가능 규정 어기고 유족에 대행서비스 포기 요구

수원연화장을 운영하는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위원회가 상조보험에 가입한 유족의 장례식장 이용을 임의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수원시연화장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건립된 연화장은 이후 인근 주민 174가구가 100만~300만원씩 출자해 설립한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위원회(이하 장례식장운영위)가 시와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운영위는 상조보험에 가입한 유족이나 상조회사에 장례절차 대행을 맡기는 유족들에게는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포기해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해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달 부친상을 당한 장모(54)씨는 상조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연화장내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가통보를 받았다.

장씨는 “상조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수의, 관, 염습 등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데 혜택을 포기해야만 연화장을 이용할수 있다고 해이가 없었다”며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연화장이 언제부터 돈벌이 장소로 전락했는지, 과연 연화장이 시민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36)씨도 “장례식장위원회가 제수·장의용품, 식당, 매점 등의 이익을 독점하다보니 상조보험 가입자들의 당연한 혜택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며 “110만 수원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운영위 관계자는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유족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당연히 없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일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연화장의 운영과 같은 경우 법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에서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내년 1월 2차 계약에 맞춰 장례식장운영위와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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