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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올해부터 황 함유량 0.3% 이하 연료사용

양주시는 오는 2012년부터 연료용 유류 및 그밖의 연료에 대해 중유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황함유량이 0.3%이하의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액체연료에 대한 황함유 허용기준을 정하고 저황유에 대해 지역별로 사용시기를 확대해 왔다.

이에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저황유 연료 사용지역으로 적용되는 지역은 양주시를 포함, 동두천시, 파주시가 해당되며, 기존에 황함유량 0.3%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던 곳은 1개월이내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사용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말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적용’에 대해 여러차례 언론사 및 함께그린 양주, 회의자료 등에 관련 자료를 게재했으며, 관내 중유취급소 6개소 및 사용사업장 700여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주민 및 관련 사업장에서 규정변경사항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배출 사업장의 저황유 사용으로 시 대기환경이 개선돼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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