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학기부터 학교폭력 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학생의 가해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전망이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와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다.
이전에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기재된 기록은 졸업 후 초·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되며 이러한 방침은 오는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제’를 비롯, 학교폭력 해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가해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또래상담·학생자치법정 등 또래문화 강화, Wee센터 확충, 학부모교육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