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편법 인상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올해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되자 일부 유치원이 지원금 규모에 맞춰 편법으로 원비를 올리려는 것을 막고, 범정부적 물가억제 정책에 발맞추려는 조치다.
도교육청은 유치원비 승인 권한을 적극 활용해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필수·특기 과목을 새로 편성하거나 신규 행사를 추가하는 형태의 편법 인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과도하게 교육비를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통해 실제 교육경비를 조사하는 등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를 동결하는 유치원에 학급당 운영비 20만원을 1년 간 지원하고 시도별 예산으로 인건비성 경비(교직·처우개선·담임 수당) 41만원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