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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소규모 이·미용업계 “우리가 봉인가?”

지방세제 개편 좌석 10석 미만 동네 미용실 면허세 50% 인상
업주들 “영세업자 죽이기” 반발… 소비자, 요금 오를까 불안

경기도내 이·미용업계가 뿔났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소규모의 ‘동네 미용실’까지 일괄적으로 면허세 9천원을 인상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은 제쳐놓은 채 세수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에 뒷골목 자영업자까지 고사시키는 꼴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안) 개정안 중 면허세 개정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부 영세 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 구랍 2일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구분도 바뀌어 인구 50만 이상 시의 3종 업종에 해당하는 이·미용업 종사업자들은 기존과 달리 가게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면허세 2만7천원을 내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영업을 하는 이·미용실들이 좌석 10석 이상은 2만7천원, 좌석 10석 이하는 1만8천원의 차등된 면허세를 낸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이·미용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0석 이하 종사업자들에게만 면허세가 9천원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당장 10석 이하 이·미용 종사업자들의 볼멘 소리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스료에 수도요금, 쓰레기봉투값까지 대폭 올라 가게 유지도 어려운데 매번 물가상승의 주범이라며 ‘이·미용 요금’의 부득이한 인상은 온갖 핑계로 억제하는 정부가 기업화된 몇몇 이·미용실을 위해 동네 이·미용실 죽이기에 나섰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온다.

또 면허세 인상이 소규모 이·미용실들의 부득이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면서 결국 정부의 세제개편에 국민들만 골탕먹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수원의 미용실 원장 양모(38)씨는 “의자 3개로 영업하는 미용실과 의자 10개, 20개가 넘는 기업화된 대형 미용실에 어떻게 똑같은 잣대로 세금을 추징하는지 모르겠다”며 “각종 공과금의 대폭 인상으로 미용실 운영도 어려운데 세금 걷기 편하다고 일방적인 잣대로 면허세를 인상하면 결국 대다수 소규모 자영업자인 힘없는 서민들만 죽으란 얘기”라고 말했다.

시민 김모(28·고양시 풍동)씨는 “자주 찾는 동네 미용실 대부분이 10석 이하인데 면허세가 오르면 또 요금이 오를 게 불보듯 뻔하다”면서 “결국 우리같은 소비자들만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은 친서민 감면과 친환경·신성장산업 감면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며 “이·미용 면허세의 경우 합리적인 세법(안) 모색 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내 이·미용업소는 지난 2009년말 현재 2만1천800여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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