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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위험천만한 임산부 투약

경기도내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지역 거주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철분·엽산제를 지급하고 있으나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임산부들이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이 잇따라 대책이 요구된다.

19일 경기도와 임산부 등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임산부는 보건소별로 임신 3~5개월사이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을 위해 무료로 철분제와 엽산제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건소에서 임신부 체질에 맞춰 복약지도를 해야하나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임신만 확인되면 약을 지급하고 있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수원의 한 보건소에서 철분제와 엽산을 지급받은 임신부 김모(32)씨는 복용법과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채 1개월분의 엽산과 철분제를 지급받아 복용한 후 구토와 현기증에 시달렸다.

김씨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결과 복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평소 빈혈이 심했던 김씨의 경우 임신 후 빈혈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의 양을 늘려 복용하고, 철분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제를 복용하라는 복약지도를 받은 뒤 구토와 현기증이 일어나지 않았다.

평소 변비가 심했던 임신부 안모(29)씨는 성남의 한 보건소에서 지급 받은 엽산을 복용 한 후부터 변비가 더 심해졌다.

안씨는 “엽산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급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복용했더니 변비가 심해져 불편을 겪었다”며 “일반 약국에서 음료 섭취를 많이 하라는 복약지도를 받은 뒤부터는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처음 임신을 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속이 미시꺼리면서 구토를 자주 해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마음을 졸였다”며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상세한 복용법을 알려줬더라면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약을 처방할 때는 반드시 처방을 받는 이의 상태를 파악해 적절한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며 “철분제나 엽산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신부들이 일반 약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보건소에서 처음 약을 지급할 때 복약지도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방문 시에는 복약지도를 실시 않는 직원들이 간혹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임신부들에게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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