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30%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 정상거래비율을 더 높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와 거래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와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증손회사와의 거래는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