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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경기도 종합감사 개별입지 공장 분야 지적 사항 247건 전면 해소

 

 

포천시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개별입지 공장 승인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보완을 지적 받았던 총 247건 모두를 최종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28일 포천시에 따르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안은 복잡한 공장설립 승인 절차로 인해 사업자가 승인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장설립 승인 후 조치해야 될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 필요한 절차에 대해 행정 기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온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해선 경기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해석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결과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 사항을 해소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에 반영했던 시는 총 16건에 745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1/2로 감경 처분을 적용해 개별입지 공장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던 민원에 대해 실질적인 해소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를 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동일한 문제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공장설립 승인 이후, 절차에 대해선 이해 관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를 위해 자체적으로 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러한 해당 프로그램은 승인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과 절차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이를 승인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배포함으로서 승인 조건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했던 법령 위반과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보완사항 처리 과정은 단순한 행정적 정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령의 과정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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