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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어업 벌금 2억으로 높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인천해경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벌금 상한선을 두 배로 높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중국 어업 지도선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부근에 배치해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어업질서 확립 대책을 만들어 최근 산하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을 보면 어업활동이 활발한 1~4월, 11~12월에 제주도와 흑산도 서쪽 등 주요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다음 달에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이 법안을 보면 벌금 상한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어선의 무허가 어업, 영해 침범, 폭력 저항등 중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정부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선박과 선원을 중국 정부에 넘겨 처벌하도록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 단속요원이 어선에 교차 또는 공동 승선을 하도록 하는 협의도 나서고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 어민의 어구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운행 가능한 일정 항로를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어선의 나포건수는 2007년 494건에서 2010년 370건으로 줄었지만, 작년 537건으로 45% 급증했으며 올해 1월에도 5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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