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민 등의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멋대로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난 지역 단위농협들에 대해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비리를 저지른 전국 단위농협 30여 곳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서 지난 19일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수도권, 부산 등의 단위농협 7곳을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단위농협 대출비리에 연루돼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인축협 등 도내 단위농협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대출비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긴 했지만 서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비리인 만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