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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안된다고 없는 장애 만들다니...

돌발 행동 잦은 아동 장애 규정 수강거부 물의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멀쩡한 아동을 장애아동으로 규정해 학부모에게 재수강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화성국민체육센터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A(6)군은 지난해 7월부터 화성국민체육센터 어린이 수영교실을 수강했다.

A군이 수강도중 수업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잦아지자 지도강사인 B씨는 A군의 부모에게 “센터규정상 장애아동은 수영강의를 수강을 할 수 없어 A군의 재수강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담당강사를 찾아가 “아이가 통제가 안된다면 보호자가 함께 들어가 수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해 A군은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중인 상태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A군이 장애아동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A군의 부모는 해명을 요구했고, 센터와 B씨 역시 A군을 장애아동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영희 화성국민체육센터장은 “센터측은 재수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자료가 없어 상황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며 “B강사는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군 부모는 “너무 속상했지만 아이가 물에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 담당선생님께 사정해서 다니고 있다”며 “하지만 멀쩡한 아이를 통제가 안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규정해 재수강을 거부한 사실을 한마디 사과없이 모르쇠 일관하는 센터측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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