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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서 뛰어내린 정신병 환자 병원도 책임

수원지법 제7민사부(김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 A씨(27)가 의료진과의 산책프로그램 도중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다쳤다며 A씨의 가족이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환자들이 충동적이고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 충분한 의료진을 대동해 산책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20여명에 고작 의료진 3명을 대동해 산책했다”며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다친 점을 고려할때 환자 본인의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가족은 2010년 10월 경기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가 입원 한달만인 11월께 의료진들과의 산책 도중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건물 난간에서 뛰어내린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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