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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제도 유지해야”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41)씨는 26일 동기 연수생 1천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천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 여러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독일은 1971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가 1984년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년간 면제해 주거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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