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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성회비 학생들에 반환하라”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또 앞으로 각 대학에서 기성회비 반환 청구가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63년 제정된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을 통해 학교가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기성회비는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으나, 국·공립대에서는 존치돼왔다.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은 지난 2010년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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